민사소송법 제436조 파기환송, 이송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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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파기환송이나 소 취하는 후발적 청구 사유인가?2005.03.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1팀-34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거래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700 · 2026.06.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