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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락분의 고충민원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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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말정산 누락분의 고충민원 기한은 언제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충민원은 국세부과제척기간 전까지 신청하며 근로소득세의 해당 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내용의 고충민원 기한과 경정청구 서류를 물었다. 고충민원은 국세부과제척기간 전까지 신청하며 근로소득세의 해당 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경정청구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및 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내용이 있어 고충민원 신청과 경정청구를 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고충민원의 신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고충민원의 신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3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경정)청구서와 경정청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영수증, 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근로소득 연말정산 누락 내용에 대한 고충민원 신청기한.

2. 경정청구 시 제출할 서류.

회답

1. 고충민원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부과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2. 경정청구자는 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경정)청구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및 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 (<time datetime="2005-02-01">2005.02.01</time> 회신), "연말정산 누락분의 고충민원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60)
원 제목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누락한 내용에 대한 고충민원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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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연말정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