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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때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분 이유를 알 수 있는 결정결의서와 부속서류는 열람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 이유를 알 수 있는 결정결의서와 부속서류는 열람할 수 있다. 제3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열람·등초를 거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처분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결정결의서와 그 부속서류의 열람이 가능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5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 같이 열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라 함은,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결정결의서와 그 부속서류를 말합니다. 다만, 당해 청구와 관련하여 제3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열람․등초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등초 요구를 받은 경우, 재결청은 동 등초요구를 한 자가 불복청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관계서류의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범위.
회답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5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 같이 열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라 함은,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결정결의서와 그 부속서류를 말합니다. 다만, 당해 청구와 관련하여 제3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열람․등초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등초 요구를 받은 경우, 재결청은 동 등초요구를 한 자가 불복청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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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1 (<time datetime="2004-10-13">2004.10.13</time> 회신), "과세전적부심사 때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57)
- 원 제목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관계서류의 열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