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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통지일부터 불복기간이 시작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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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전적부심사 통지일부터 불복기간이 시작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통지서는 불복대상 처분이 아니며 실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해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통지서가 불복대상인지와 불복청구 기산일을 물었다. 그 통지서는 불복대상 처분이 아니며 실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해야 한다.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전적부심사결정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불복청구의 대상과 기산일이 문제되었다. 이후 과세관청의 고지 등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과세전적부심사결정통지서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의 고지 등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하신 과세전적부심사결정통지서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리며, 과세관청의 고지 등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통지서가 불복대상 처분인지와 불복청구 기간의 기산일.

회답

1. 과세전적부심사결정통지서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과세관청의 고지 등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한다.

3.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 (<time datetime="2005-01-26">2005.01.26</time> 회신), "과세전적부심사 통지일부터 불복기간이 시작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50)
원 제목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