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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과 다른 새 세법해석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종전 해석과 다른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새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종전 해석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 아니면 소급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
본문(원문)
세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명백히 법령 위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해석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다른 경우 그 적용시기.
회답
세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명백히 법령 위반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해석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 새로운 해석으로 소급 과세하지 않음.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 해석과 다른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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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 (<time datetime="2005-01-11">2005.01.11</time> 회신), "종전과 다른 새 세법해석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89)
- 원 제목
-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