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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에 납세자 과세정보를 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용정보의 모집·관리 및 매개를 위한 요청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신용보증기금이 신용정보 관리를 위해 요구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용정보의 모집·관리 및 매개를 위한 요청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국세 부과 또는 징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신용보증기금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신용보증기금법 제31의2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1조의2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1조의2(신용정보 종합관리 등의 위임규정)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신용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용보증기금이 신용정보의 모집·관리 및 매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용정보의 모집・관리 및 매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본문(원문)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의 모집․관리 및 매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정되어 있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1조의 2(신용정보의 종합관리)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보증기금이 신용정보의 모집·관리 및 매개를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의 모집․관리 및 매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정되어 있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1조의 2(신용정보의 종합관리)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신용보증기금법 제31의2조 (신용정보 종합관리 등의 위임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1 (<time datetime="2004-11-10">2004.11.10</time> 회신), "신용보증기금에 납세자 과세정보를 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64)
- 원 제목
- 과세정보의 제공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