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불명확한 과세관청 회신도 소급과세를 막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명확한 과세관청 회신도 소급과세를 막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의 대상이 없다면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의 불명확한 회신이나 견해표명에도 소급과세 금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의 대상이 없다면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새 해석 이전에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세법해석이 명백히 존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의 회신 또는 견해표명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일정한 행위 또는 계산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세법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는 새로운 세법의 해석 이전에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해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과세관청의 회신 또는 견해표명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일정한 행위 또는 계산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있는 신뢰의 대상이 없는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의 회신 또는 견해표명이 불명확한 경우 세법해석에 따른 소급과세 금지가 적용되는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세법해석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는 새로운 세법해석 이전에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해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과세관청의 회신 또는 견해표명이 불분명하거나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하지 않아 납세자의 일정한 행위 또는 계산의 원인이 되지 않았고,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뢰의 대상이 없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6 (<time datetime="2005-02-02">2005.02.02</time> 회신), "불명확한 과세관청 회신도 소급과세를 막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70)
원 제목
세법의 해석・관행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