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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번영회는 하나의 거주자와 법인 중 무엇인가?
승인을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며, 그 밖의 단체는 이익 분배 약정 여부에 따라 과세 단위가 달라진다.
시장번영회를 하나의 거주자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인을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며, 그 밖의 단체는 이익 분배 약정 여부에 따라 과세 단위가 달라진다.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하나의 거주자,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6.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①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친족 경조사 참석 4. 출장, 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 ②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병역의무의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참석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③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로서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 그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장번영회를 거주자로 볼 것인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 그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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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5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 (<time datetime="2005-03-04">2005.03.04</time> 회신), "시장번영회는 하나의 거주자와 법인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00)
- 원 제목
- 시장번영회 거주자로 볼 것인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