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부정행위 발견 시 10년간 감액경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340회신일 2005.03.2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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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정행위 발견 시 10년간 감액경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23

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처분할 수 없고, 10년 내 제1호 사유로 부과했다면 그 기간 내 감액경정할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과 증액경정·직권 감액경정의 관계 및 10년 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처분할 수 없고, 10년 내 제1호 사유로 부과했다면 그 기간 내 감액경정할 수 있다. 당초 5년 내 부과했다면 추후 부정행위가 인정돼도 감액경정 목적으로 10년을 적용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5년의 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한 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는 상황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당초 5년 기간내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차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직권에 의한 감액경정을 목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질의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증액경정이나 직권 감액경정시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떠한 처분(새로운 결정ㆍ증액경정ㆍ감액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질의2〉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고 10년의 기간내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부과처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직권 감액경정도 10년의 기간내에 할 수 있는 것임.

〈질의3〉 당초 5년의 기간내에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추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권에 의한 감액경정을 하기 위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증액경정이나 직권 감액경정에 모두 적용되는지 여부.

2. 5년 경과 후 10년의 기간내에 제1호 사유로 한 부과처분을 직권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당초 5년 내 부과처분 후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감액경정을 위하여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증액경정이나 직권 감액경정시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떠한 처분(새로운 결정ㆍ증액경정ㆍ감액경정)도 할 수 없습니다.

2.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고 10년의 기간내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부과처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직권 감액경정도 10년의 기간내에 할 수 있습니다.

3. 당초 5년의 기간내에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추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권에 의한 감액경정을 하기 위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340 (2005.03.23 회신), "부정행위 발견 시 10년간 감액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18)
원 제목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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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