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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을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매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매할 수 있고 법정 사유가 확인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압류재산을 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매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매할 수 있고 법정 사유가 확인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관할 또는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사유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61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공매’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참가압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62조: 제62조에서 제6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7조(수의계약)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확정 전 보전 압류 등 공매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공매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61조제2항 및 제3항과 국세징수법기본통칙 61-0…4【공매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공매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62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여부.
2.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세징수법」 제61조제2항 및 제3항과 국세징수법기본통칙 61-0…4【공매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공매할 수 있습니다.
2. 소관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6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61조제2항 (참가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62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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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1 (2004.11.16 회신), "압류재산을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92)
- 원 제목
- 공매 및 수의계약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