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납세증명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9회신일 2004.10.2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세증명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29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0일간이며, 사유와 유효기간이 명시되면 표시된 기간까지 유효하다.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예외적으로 단축되는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0일간이며, 사유와 유효기간이 명시되면 표시된 기간까지 유효하다.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월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일정한 국세가 있으면 그 납기까지로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국세(자진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를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까지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발급일 현재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국세가 있는 경우가 제시됐다. 자진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이나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까지임

본문(원문)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국세(자진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를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까지로 할 수 있는 바, 세무서장이 당해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까지인 것이므로, 정부관리기관 등은 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이 납세증명서 유효기간내인지 확인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과 대금 지급 시 확인할 사항.

회답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간이다.

다만 발급일 현재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국세가 있으면 그 납기까지로 할 수 있다. 자진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는 제외한다.

세무서장이 증명서에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까지이므로, 정부관리기관 등은 대금 지급 시점이 유효기간 안인지 확인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9 (2004.10.29 회신), "납세증명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91)
원 제목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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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