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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훈련비가 환수되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환수조치의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승인된 훈련비용단가가 변경되어 차액을 환수당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환수조치의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노동부가 당초 승인한 훈련비용단가를 변경하여 그 차액을 환수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원이 실직자 재취업훈련 교육과정을 신청했고 노동부가 훈련비용단가를 심의하여 지원하기로 승인하였다. 이후 노동부가 단가를 변경하고 그 차액을 환수하였다.
질의요지
노동부가 당초심의하여 지원하기로 승인한 훈련비용단가를 변경하여 그 차액분을 환수조치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질의 학원이 신청한 실직자의 재취업훈련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노동부가 당초심의하여 지원하기로 승인한 훈련비용단가를 변경하여 그 차액분을 환수조치한 본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2 제1호 및 제4호에 의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노동부가 당초 승인한 재취업훈련 비용단가를 변경하여 차액을 환수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질의 학원이 신청한 실직자의 재취업훈련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노동부가 당초 심의하여 지원하기로 승인한 훈련비용단가를 변경하여 그 차액분을 환수조치한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2 제1호 및 제4호에 의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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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3860 (<time datetime="2004-10-15">2004.10.15</time> 회신), "승인 훈련비가 환수되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95)
- 원 제목
-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