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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6회신일 2005.03.14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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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14

변경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며 기산일은 법률 시행일의 다음날이다.

법률 개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과 세액공제 계산을 물었다. 변경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며 기산일은 법률 시행일의 다음날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시행일은 2005년 1월 1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신고기한 내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뒤 법률 개정으로 확정신고 시 산출세액이 변경되었다. 관련 규정의 시행일은 2005년 1월 1일이다.

질의요지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날이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예정신고기한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그 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같은법 제11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산출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5호에 의거 그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날이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시행일은 2005년 1월 1일(2004.12.31. 법률 제7322호, 부칙 제1조)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법하게 납부한 뒤 법률 개정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과 세액공제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예정신고기한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그 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같은법 제11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산출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5호에 의거 그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날이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시행일은 2005년 1월 1일(2004.12.31. 법률 제7322호, 부칙 제1조)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6 (2005.03.14 회신), "법률 개정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35)
원 제목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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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