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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 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며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압류재산에 관해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국세 소멸시효의 진행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며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압류가 유지된 기간은 중단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 소멸시효 진행 중 재산이 압류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멸시효는 압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 되는 것이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압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 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재산에 관해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국세 소멸시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

회답

소멸시효는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되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 (<time datetime="2005-02-01">2005.02.01</time> 회신), "압류 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67)
원 제목
5년이상 경과된 압류재산에 대한 결손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