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701
귀속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실지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1,702
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공익사업으로 출연 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그 매각대금을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매각대금 전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전부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703
합성수지제조업도 현장인력 공제 대상인가? 합성수지제조업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24)」가목의 「기초화합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공제받을 수
조세특례 - 1996.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성수지제조업의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시기를 물었다. 합성수지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포함되며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는 매월 적용하거나 연말정산 때 월별 공제액 합계를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704
유기기구는 설치장소와 관계없이 과세되나? 유기기구가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인 경우에는 설치장소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가정형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6.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기기구의 종류와 설치장소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유기장용 전자유기기구는 설치장소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그 밖의 기구는 가정형만 과세된다.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하는 전자유기기구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91,705
관상어 여과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여과기가 스폰지 여과재를 이용하여 단순히 관상어의 배설물을 제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활성탄을 이용하여 물을 맑고 청결하게 징수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제2조 제6호 가목 (13)
기타 - 1996.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상어용 여과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스폰지 여과재로 배설물만 제거하면 비과세이나 활성탄으로 물을 정수하면 과세된다. 활성탄을 이용해 물을 맑고 청결하게 하는 기기는 정수기에 해당한다.
91,706
DST UNIT과 AMP UNIT은 어떤 과세물품인가? 「DST UNIT」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Ⅰ 제2종 제5호 나목의 물품중 음질조정기에 해당하며 「AMP UNIT」 는 같은 목의 물품중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함
기타 - 1996.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ST UNIT과 AMP UNIT이 어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DST UNIT은 음질조정기이고 AMP UNIT은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Ⅰ 제2종 제5호 나목의 물품 구분에 따른다.
91,707
휴대용 냉온장고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PORTABLE COOLER & WAMER』 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조 제6호 가목 (3)의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6.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용 냉온장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온장고 분류에 따른다.
91,708
직장주택조합 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써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양도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도 3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있으면 그날부터 계산하며 미거주 기간도 보유기간에 넣는다.
근거 법령·조문
91,709
업무 무관 토지 기부채납은 기부금인가? 토지를 무상증여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고 반대급부 또는 효익 없이 지방장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특별부가세
법인세 법인세법 199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증여한 경우 세무상 성격을 묻는다. 업무와 무관하고 반대급부나 효익 없이 기부채납했다면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무상 증여의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질의 사안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91,710
재외국민 인감경유 때 어떤 납세담보가 가능한가? 현행 재외국민 인감경유시 증명청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감경유시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국세채권 확보가 가능한 납세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있음
국세기본 인감증명법 시행령 199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국민의 인감경유 때 세액 납부시기와 제공 가능한 납세담보를 물었다. 국세채권 확보가 가능한 담보를 제공하면 인감경유 후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납세보증서나 양도성 예금증서를 공탁한 뒤 공탁수령증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1,711
객관적으로 확인된 잔금청산일을 적용하나요?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잔금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확인된 잔금청산일을 양도·취득시기로 적용할 수 있다.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1,712
폐기물처리업의 익금과 손금은 언제 귀속되는가? 1995.01.01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비용 발생 시기와 반입료 수령 시기가 다를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적용해 온 법인은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1,713
인지세 면제 규정의 당해조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5호의 규정 중 『당해조합』의 범위는 조합원이 가입한 조합을 포함한 동일법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설립된 조합모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당해조합’의 범위를 묻는다. 조합원이 가입한 조합뿐 아니라 동일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조합을 포함한다. 농업협동조합법 등 동일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714
어음 지급기일 연장 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당초 공급가액과 지급기일 확정 후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연장기간의 이자 수수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나, 당초 대금결제기간을 통상적 결제기간보다 장기로 하고 이자를 가산하여 거래대금으로 정한
원천징수 - 1996.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어음 지급기일을 연장하며 받은 이자와 장기 외상거래 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기일 연장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최초 계약에 포함된 이자는 공급가액에 넣는다. 이자소득을 공급가액에 잘못 포함해 과세표준이 과대계상되고 원천징수가 누락되면 수정신고가 필요하다.
91,715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하면 세금을 추징하지 않나? 실명전환 유예기간내(1995.07.01 ~ 1996.06.30)에 실명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미 면제되었거나 부과되지 않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이미 면제되거나 부과되지 않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토지는 필지별로 계산하되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는 1건으로 간주한다.
91,716
합병 후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 처분이 제한되나?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며,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의
조세특례 - 1996.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합병할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 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 전의 처분 제한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면 처분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717
배당 지급의제의 3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시기 의제규정에서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은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잉여금 처분이 실제 결정된 날부터 3월이 되는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에서 처분 결정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의 의미를 물었다. 주주총회 등의 결의로 잉여금 처분이 실제 결정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을 뜻한다.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91,718
명의 오류를 고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 당해 사업자가 명의변경신청을 지연함으로써 전력수급계약서상 수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매입세액공제 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변경 신청 지연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기사업자로부터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다. 당초 세금계산서에는 전력수급계약서상의 수용가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91,719
청산 전 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한 자산과 정산금으로 늘어난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 청산 뒤 추가 정산금을 낸 증가 면적은 새로운 토지의 취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1,720
금융리스 투자도 중소기업 세액공제 대상인가? 금융리스에 의하여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6.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투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 자산에 새로 투자해야 하며 중고품 투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721
케이스 내장형 스피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스피커가 케이스에 내장된 형태로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5호 나목의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6.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피커가 케이스에 내장된 형태로 제작된 물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Ⅰ의 분류가 적용된다.
91,722
공동주택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공동주택의 양도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국세청장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양도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따른다. 기준시가는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해 고시한 가액이다.
91,723
법인에 배당·기타소득 지급 시 지급조서를 내나?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증권투자신착수익의 분배금이외의 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증권투자신착수익의 분배금 이외의 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법인세법상 지급조서 규정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1,724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 등급은? 귀 질의의 경우 215등급과 210등급 가액을 2로 나눈 금액 (142,500원)임
양도소득세 - 1996.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등급 적용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에 의한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91,725
골프용구 운반용 CARRY ALL II는 과세되는가? CARRY ALL II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조 제1류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에는 포함 안되며 동 물품이 골프장에서 골프용구 운반차로 쓰이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Ⅰ 제1조 제2호 가목에 해
기타 - 1996.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ARRY ALL II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승용자동차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골프용구 운반차로 쓰이면 과세대상이다. 골프장에서 골프용구 운반차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1,726
감면세액을 미사용하고 법인전환하면 추징되나?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양수도
조세특례 - 1996.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법인전환한 경우를 물었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1993년 중 전환된 법인은 미사용분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727
조합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요?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당해 조합원이 실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당해 조합원은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이 실제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합원에게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728
과세특례자에게 산 폐자원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을 과세특례자로부터 수집하여 공급하는 경우 1995년 01월 01일 이후에 과세특례자로부터 공급받는 분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게서 수집한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1995년 01월 01일 이후 과세특례자로부터 공급받은 분부터 공제할 수 있다. 법정 사업자가 시행령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729
서로 다른 달의 공급분을 합쳐 세금계산서를 내도 되나? 세금 계산서 교부 특례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억 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되는 것이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부가가치세 - 1996.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에 월을 달리해 공급한 부분까지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처별 공급가액 등을 합계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으나 다른 달의 공급분은 합칠 수 없다. 1억원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은 그 기간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할 수 있다.
91,730
신고한 엔지니어링단체의 재화 공급도 면세인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단체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단체의 재화 공급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가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1,731
구공장을 임대해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조세특례 - 1996.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구공장을 임대하거나 감면기간 중 법인전환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면 지방이전 감면을 받지 못하지만 법인전환 후 잔존기간은 감면 가능하다. 법인전환 후 감면은 잔존감면기간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732
재화 공급이 취소되면 언제 수정 교부하나?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또는 경정 받은 후 당초 재화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 후 재화 공급이 취소되면 수정 교부하는 시기를 물었다. 공급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선고일이 그 사유 발생일이다.
91,733
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부담한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용역공급의 대가로 원자재 등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은 자기가 제공한 원자재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받는 자가 부담해 제공한 원자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자재가 용역대가의 일부로 제공된 것이 아니면 제공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가 용역대가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734
등록 전 건설한 사원주택도 건설임대주택인가?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사원용 임대주택으로 건설한 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특별부가세가 전액 감면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건설한 사원용 임대주택이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 전에 사원용 임대주택으로 건설한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735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나?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 전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736
장애인용 보장구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인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ㆍ골반 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장구 등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의수족·휠체어·보청기와 일정 보조기, 지팡이 및 목발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조기는 팔·다리·척추·골반 보조기에 한하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737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후 폐업한 뒤 확정된 매출채권 대손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1,738
인돌비액제를 농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인 인돌비액제를 작물생산업ㆍ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농약관리법 1996.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 농약인 인돌비액제를 개인과 영농 관련 법인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고시된 농약이고 수요자가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종사자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739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본사에서 외국환으로 직접 송금 시 영세율 적용되지 않고 또한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대금의 결제수단별 영세율 적용을 묻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신용카드로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해당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1,740
미등록 과세특례자의 폐자원도 공제대상인가?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에 당해 미등록사업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6.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에게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미등록사업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면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된다. 규정된 사업자가 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1,741
주차료를 차감해 받은 관리비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집합건물 관리용역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집합건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대행하고 주차료를 차감하여 관리비를 받기로 한 경우 관리용역의 공급에 대한 총 대가를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료를 차감하여 관리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차감 후 관리비가 아니라 관리용역 공급의 총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주차장 관리만 대행한 것인지는 실질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91,742
하역 지연 벌칙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콘테이너 운영공사가 하역을 의뢰한 업체의 하역에 관한 정보제공 불성실로 인하여 하역이 지연됨에 따라 당해 업체로부터 받는 범칙금 명목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역 지연으로 컨테이너 운영공사가 받는 벌칙금 명목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1,743
기존 감면을 받은 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감면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사업연도에 세액감면 등을 받은 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감면 적용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1994년 이후 다른 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744
감면사업과 과세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해야 하나? 제조업 등 사업(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등 감면사업과 서비스업 등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구분경리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745
등록한 사업자가 새 업종을 추가하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가? VAT 과세사업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할 때의 절차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개시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746
기존 공장 임차 창업도 세액감면을 받나? 내국인이 1992.07.22 농어촌지역에서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그 사업이 임차 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사업범위가 다를 때에만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6.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의 기존 공장을 임차해 창업한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차 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범위가 다를 때에만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992.07.22 농어촌지역에서 기존 공장을 임차해 창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747
외국법인 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때 신고 시 외국환은행이 발급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요건과 제출서류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화입금증명서나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며, 입금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서류는 제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1,748
분양계약 위약금을 포기하면 기부금이 되는가? 공단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위약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면제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포기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받지 않을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면제하면 채권 포기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해지원인 귀책자에게 위약금을 받지 않는 구체적 사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91,749
천장형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AS-90, 27 OVERHEAD MONITOR』 가 텔레비젼영상을 수상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특성을 갖춘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조 제3호 나목의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
기타 - 1996.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장형 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텔레비전 영상 수상에 적합한 구조와 특성을 갖췄다면 과세물품이다. 이 경우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한다.
91,750
특별소비세상 특수화장품의 종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특수화장품의 종별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약사법시행규칙을 참고하고 있음.
기타 - 1996.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특수화장품의 종별 정의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특수화장품의 종별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과세대상 여부는 약사법시행규칙을 참고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