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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 처분이 제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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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의 처분 제한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그대로 적용된다.
법인을 합병할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 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 전의 처분 제한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면 처분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며,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의 제한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의 제한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 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 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면, 같은 법 제124조제1호에 따라 처분한 적립금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한다.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 제한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그대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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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52 (1996.06.27 회신), "합병 후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 처분이 제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47)
- 원 제목
-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의 제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