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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 공식 회답 5건 비교

1. 같은 질문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되나?2. 최신 회답1999.09.203. 과거 회답4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 폐지 후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용역 공급에 관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도 환급받을 수 없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916

사업 폐지 후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용역 공급에 관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도 환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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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32

용역 공급 후 폐업한 사업자의 매출채권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용역 공급에 관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도 환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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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57

용역 공급 후 폐업하고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 폐지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용역 공급에 관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도 환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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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15

용역 공급자가 폐업한 후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 세액공제와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납부세액도 환급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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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57

용역 공급 후 폐업한 뒤 확정된 매출채권 대손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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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