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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공급이 취소되면 언제 수정 교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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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 후 재화 공급이 취소되면 수정 교부하는 시기를 물었다. 공급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선고일이 그 사유 발생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경정받았다. 이후 당초 재화의 공급이 취소되었고, 질의 사례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선고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또는 경정 받은 후 당초 재화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또는 경정받은 후 당초 재화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선고일)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또는 경정받은 후 확정판결 등으로 재화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 수정 교부시기
회답
당초 재화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선고일이 그 사유가 발생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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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62 (<time datetime="1996-06-26">1996.06.26</time> 회신), "재화 공급이 취소되면 언제 수정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04)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신고 후 확정판결 등으로 재화공급 취소 시 수정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