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구공장을 임대해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3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공장을 임대해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면 지방이전 감면을 받지 못하지만 법인전환 후 잔존기간은 감면 가능하다.

수도권 구공장을 임대하거나 감면기간 중 법인전환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면 지방이전 감면을 받지 못하지만 법인전환 후 잔존기간은 감면 가능하다. 법인전환 후 감면은 잔존감면기간에 한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외로 이전하며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였다. 제조업 거주자는 세액감면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질의요지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것이며,

2.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후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수도권 소재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한 경우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

2. 감면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잔존감면기간의 감면 여부.

회답

1.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수도권 안의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감면기간 경과 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 전환 후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8항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277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35 (<time datetime="1996-06-26">1996.06.26</time> 회신), "구공장을 임대해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45)
원 제목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한 경우 세액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