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주택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주택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따른다.

공동주택 양도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따른다. 기준시가는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해 고시한 가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양도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국세청장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양도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국세청장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기준시가에 의한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자세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양도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1. 공동주택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따릅니다. 이 기준시가는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고시한 가액입니다.

2. 기준시가에 따른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34 (<time datetime="1996-06-27">1996.06.27</time> 회신), "공동주택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84)
원 제목
공동주택의 양도시 양도 및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