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객관적으로 확인된 잔금청산일을 적용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객관적으로 확인된 잔금청산일을 적용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금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확인된 잔금청산일을 양도·취득시기로 적용할 수 있다.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잔금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확인된 잔금청산일을 양도·취득시기로 적용할 수 있다.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5.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서에 적힌 잔금지급약정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한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는 잔금 지급일을 입증할 거래증빙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확인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자와 양수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한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확인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해당 자산의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날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에 대한 조사결과 잔금지급일이 확인되면 그 잔금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로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잔금지급약정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잔금 지급일을 양도·취득시기로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양도자와 양수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한 매매계약상의 잔금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잔금지급약정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더라도 확인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2. 잔금 지급일을 입증할 거래증빙을 제출하여 조사 결과 잔금지급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적용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24 (<time datetime="1996-06-27">1996.06.27</time> 회신), "객관적으로 확인된 잔금청산일을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81)
원 제목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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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