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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과세특례자의 폐자원도 공제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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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사업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면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된다.
미등록사업자에게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미등록사업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면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된다. 규정된 사업자가 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이다. 해당 미등록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지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에 당해 미등록사업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회신문(재소비 46015-167, 1996. 6. 4)을 참고하기 바람.
※재소비 46015-167, 1996. 6. 4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동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동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됨.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자인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회신문(재소비 46015-167, 1996. 6. 4)을 참고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과세특례자로부터 같은 시행령 제97조 제4항의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과세특례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7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5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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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88 (1996.06.26 회신), "미등록 과세특례자의 폐자원도 공제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35)
- 원 제목
- 과세특례자인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시 매입세액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