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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배당·기타소득 지급 시 지급조서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권투자신착수익의 분배금 이외의 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증권투자신착수익의 분배금 이외의 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법인세법상 지급조서 규정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公債 및 社債投資信託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3조: 제63조에서 제12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있는 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증권투자신착수익의 분배금 이외의 소득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증권투자신착수익의 분배금이외의 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착수익의 분배금이외의 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5년 이후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 유무.
회답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착수익의 분배금 이외의 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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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38 (<time datetime="1996-06-27">1996.06.27</time> 회신), "법인에 배당·기타소득 지급 시 지급조서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26)
- 원 제목
- 1995년 이후 법인에게 배당소득과 기타소득지급시 지급조서제출의무 유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