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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달의 공급분을 합쳐 세금계산서를 내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처별 공급가액 등을 합계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으나 다른 달의 공급분은 합칠 수 없다.
월합계세금계산서에 월을 달리해 공급한 부분까지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처별 공급가액 등을 합계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으나 다른 달의 공급분은 합칠 수 없다. 1억원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은 그 기간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 계산서 교부 특례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억 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되는 것이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 22601-359, 1991.03.25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교부 특례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억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억원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월합계세금계산서 작성 시 월을 달리하여 공급한 부분까지 합계해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국세청 부가 22601-359, 1991.03.25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교부 특례규정에 따라 거래처별로 1억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억원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으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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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58 (<time datetime="1996-06-26">1996.06.26</time> 회신), "서로 다른 달의 공급분을 합쳐 세금계산서를 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02)
- 원 제목
- 월 합계세금계산서 작성 시 월을 달리하여 공급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