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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용구 운반용 CARRY ALL II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24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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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골프용구 운반용 CARRY ALL II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용자동차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골프용구 운반차로 쓰이면 과세대상이다.

CARRY ALL II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승용자동차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골프용구 운반차로 쓰이면 과세대상이다. 골프장에서 골프용구 운반차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CARRY ALL II이다. 골프장에서 골프용구 운반차로 쓰이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CARRY ALL II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조 제1류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에는 포함 안되며 동 물품이 골프장에서 골프용구 운반차로 쓰이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Ⅰ 제1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과세대상 물품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CARRY ALL II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조 제1류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에는 포함 안됨.

그러나 동 물품이 골프장에서 골프용구 운반차로 쓰이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Ⅰ 제1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과세대상 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CARRY ALL II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인 CARRY ALL II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조 제1류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에는 포함 안됨.

그러나 동 물품이 골프장에서 골프용구 운반차로 쓰이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Ⅰ 제1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과세대상 물품임.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242 (<time datetime="1996-06-26">1996.06.26</time> 회신), "골프용구 운반용 CARRY ALL II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96)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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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