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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원이 실제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합원에게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합이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이 실제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합원에게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3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한다. 공급받는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다.
질의요지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당해 조합원이 실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당해 조합원은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조합원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당해 조합원이 실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당해 조합원은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해당 조합원이 실제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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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65 (<time datetime="1996-06-26">1996.06.26</time> 회신), "조합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97)
- 원 제목
- 조합이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