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존 감면을 받은 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2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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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감면을 받은 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 적용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1994년 이후 다른 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적용할 수 없다.

1994사업연도에 세액감면 등을 받은 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감면 적용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1994년 이후 다른 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감면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1994사업연도에 세액감면등을 적용받은 사실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감면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 수정신고 대상여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사업연도에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은 법인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4사업연도에 세액감면등을 적용받은 사실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감면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 수정신고 대상여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22 (<time datetime="1996-06-25">1996.06.25</time> 회신), "기존 감면을 받은 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44)
원 제목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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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