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4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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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 안에 매각대금 전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매각대금 전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전부 사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으로 출연 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그 매각대금을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그 매각대금을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매각대금을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44 (<time datetime="1996-06-28">1996.06.28</time> 회신), "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54)
원 제목
공익사업으로 출연 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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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