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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사업자가 새 업종을 추가하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할 때의 절차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개시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폐업일의 기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년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년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3. 삭제<1993ㆍ12ㆍ31>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개시하거나,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VAT 과세사업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서 등록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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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56 (<time datetime="1996-06-25">1996.06.25</time> 회신), "등록한 사업자가 새 업종을 추가하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92)
- 원 제목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의 신청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