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 등급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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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 등급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에 의한다고 회답했다.

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등급 적용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에 의한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215등급과 210등급 가액을 2로 나눈 금액 (142,500원)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설"에 의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등급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질의의 경우 "갑설"에 의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21 (<time datetime="1996-06-27">1996.06.27</time> 회신),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 등급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80)
원 제목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등급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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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