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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보장구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46회신일 1996.06.2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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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26

의수족·휠체어·보청기와 일정 보조기, 지팡이 및 목발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장애인용 보장구 등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의수족·휠체어·보청기와 일정 보조기, 지팡이 및 목발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조기는 팔·다리·척추·골반 보조기에 한하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인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ㆍ골반 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인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ㆍ골반 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 등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인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ㆍ골반 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46 (1996.06.26 회신), "장애인용 보장구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90)
원 제목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 등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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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