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 무관 토지 기부채납은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54회신일 1996.06.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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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업무 무관 토지 기부채납은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27

업무와 무관하고 반대급부나 효익 없이 기부채납했다면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증여한 경우 세무상 성격을 묻는다. 업무와 무관하고 반대급부나 효익 없이 기부채납했다면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무상 증여의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질의 사안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하였다. 다만 무상 증여한 사유는 불분명하며, 업무 관련성과 반대급부 또는 효익의 존재 여부가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를 무상증여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고 반대급부 또는 효익 없이 지방장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련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없이 지방장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증여한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무상 증여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 없이 지방장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경0356 심판결정
    1995.09.2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54 (1996.06.27 회신), "업무 무관 토지 기부채납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87)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일부 증여하고 일부 매각한 경우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