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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 지연 벌칙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하역 지연으로 컨테이너 운영공사가 받는 벌칙금 명목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供給價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컨테이너 운영공사는 하역 의뢰업체의 하역 관련 정보제공 불성실로 하역이 지연됐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로부터 벌칙금 명목의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콘테이너 운영공사가 하역을 의뢰한 업체의 하역에 관한 정보제공 불성실로 인하여 하역이 지연됨에 따라 당해 업체로부터 받는 범칙금 명목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1으 경우 ○○콘테이너 운영공사가 하역을 의뢰한 업체의 하역에 과한 정보제공 불성실로 인하여 하역이 지연됨에 따라 당해 업체로부터 받는 벌칙금명목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역 의뢰업체의 정보제공 불성실로 하역이 지연되어 컨테이너 운영공사가 받는 벌칙금 명목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해당 벌칙금 명목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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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38 (<time datetime="1996-06-25">1996.06.25</time> 회신), "하역 지연 벌칙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87)
- 원 제목
- 콘테이너 운영공사가 하역의뢰업체의 하역지연에 의한 범칙금 수령 시 VAT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