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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면제 규정의 당해조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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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가입한 조합뿐 아니라 동일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조합을 포함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당해조합’의 범위를 묻는다. 조합원이 가입한 조합뿐 아니라 동일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조합을 포함한다. 농업협동조합법 등 동일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5호의 규정 중 『당해조합』의 범위는 조합원이 가입한 조합을 포함한 동일법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설립된 조합모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5호의 규정 중 『당해조합』의 범위는 조합원이 가입한 조합을 포함한 동일법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설립된 조합모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5호의 규정 중 『당해조합』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5호의 규정 중 『당해조합』의 범위는 조합원이 가입한 조합을 포함한 동일법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설립된 조합모두를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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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283 (<time datetime="1996-06-27">1996.06.27</time> 회신), "인지세 면제 규정의 당해조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94)
- 원 제목
- 인지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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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