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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을 미사용하고 법인전환하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법인전환한 경우를 물었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1993년 중 전환된 법인은 미사용분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다. 공제세액 상당액을 사용하지 않은 채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였다.
질의요지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이를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지 아니 하고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1993년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공제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법인전환한 경우의 처리
회답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4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에 따라 추징합니다.
또한 1993년 중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감면세액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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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36 (<time datetime="1996-06-26">1996.06.26</time> 회신), "감면세액을 미사용하고 법인전환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46)
- 원 제목
-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