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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법인 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2. 최신 회답1998.05.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외화입금증명서나 부득이한 경우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신고 시 제출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묻는 사안이다. 외화입금증명서나 부득이한 경우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신고 시 제출해야 한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가가 입금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서류는 제출할 수 없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9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묻는 사안이다. 외화입금증명서나 부득이한 경우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신고 시 제출해야 한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가가 입금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서류는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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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39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요건과 제출서류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화입금증명서나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며, 입금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서류는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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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