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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과 과세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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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한다.
제조업 등 감면사업과 서비스업 등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구분경리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제조업 등 감면사업과 기타 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과정에서 구분경리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제조업 등 사업(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제조업 등 사업(감면사업)과 기탕의 사업(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를 적용받는 제조업 등 감면사업과 기타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구분경리를 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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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21 (<time datetime="1996-06-25">1996.06.25</time> 회신), "감면사업과 과세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43)
- 원 제목
-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을 겸영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