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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에게 산 폐자원은 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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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01월 01일 이후 과세특례자로부터 공급받은 분부터 공제할 수 있다.
과세특례자에게서 수집한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1995년 01월 01일 이후 과세특례자로부터 공급받은 분부터 공제할 수 있다. 법정 사업자가 시행령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여 공급한다. 1995년 01월 01일 이후 공급받는 분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을 과세특례자로부터 수집하여 공급하는 경우 1995년 01월 01일 이후에 과세특례자로부터 공급받는 분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을 과세특례자로부터 수집하여 공급하는 경우 1995년 01월 01일 이후에 과세특례자로부터 공급받는 분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폐자원 등을 과세특례자로부터 수집하여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을 과세특례자로부터 수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1995년 01월 01일 이후 과세특례자로부터 공급받는 분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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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63 (<time datetime="1996-06-26">1996.06.26</time> 회신), "과세특례자에게 산 폐자원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96)
- 원 제목
- 재활용폐자원 등을 과세특례자로부터 수집 후 공급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