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하면 세금을 추징하지 않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35회신일 1996.06.2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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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27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이미 면제되거나 부과되지 않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이미 면제되거나 부과되지 않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토지는 필지별로 계산하되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는 1건으로 간주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명전환 유예기간은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이다. 이 기간에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건수와 가액에 따른 세금 추징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실명전환 유예기간내(1995.07.01 ~ 1996.06.30)에 실명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미 면제되었거나 부과되지 않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령에 의거 실명전환 유예기간내(1995.07.01 ~ 1996.06.30)에 실명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미 면제되었거나 부과되지 않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부동산 1건의 기준은 토지의 경우 필지별로 계산하되, 서로 인접한 수필지의 토지는 1건으로 간주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 범위 및 부동산 1건의 기준.

회답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1995.07.01 ~ 1996.06.30)에 실명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이미 면제되었거나 부과되지 않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2. 부동산 1건은 토지의 경우 필지별로 계산하되 서로 인접한 수필지의 토지는 1건으로 간주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35 (1996.06.27 회신),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하면 세금을 추징하지 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18)
원 제목
실명전환 유예기간내 실명등기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증여세)가 면제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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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