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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주택조합 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직장주택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있으면 그날부터 계산하며 미거주 기간도 보유기간에 넣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이 존재할 수 있다.
질의요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써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양도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도 3년 보유기간에 산입함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써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양도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도 3년보유기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써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과 거주하지 않은 기간의 보유기간 산입 여부.
회답
당해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하며, 양도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도 3년보유기간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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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25 (<time datetime="1996-06-27">1996.06.27</time> 회신), "직장주택조합 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82)
- 원 제목
-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써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의 적용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