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재외국민 인감경유 때 어떤 납세담보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30회신일 1996.06.27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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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외국민 인감경유 때 어떤 납세담보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27

국세채권 확보가 가능한 담보를 제공하면 인감경유 후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인감경유 때 세액 납부시기와 제공 가능한 납세담보를 물었다. 국세채권 확보가 가능한 담보를 제공하면 인감경유 후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납세보증서나 양도성 예금증서를 공탁한 뒤 공탁수령증을 제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감증명법 시행령(2024.1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외국민은 인감경유 시 증명청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야 한다. 질의자는 금융기관 납세보증서와 양도성 예금증서의 담보 제공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질의요지

현행 재외국민 인감경유시 증명청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감경유시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국세채권 확보가 가능한 납세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있음

본문(원문)

1. 현행 재외국민 인감경유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청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감경유시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국세채권 확보가 가능한 납세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인감경유 후에 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 양도성 예금증서인 경우 이를 공탁하고 공탁수령증을 제출함으로써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외국민의 인감경유 시 세액 납부시기와 금융기관 납세보증서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의 납세담보 제공 가능 여부

회답

1. 재외국민의 인감경유 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증명청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국세채권 확보가 가능한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인감경유 후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양도성 예금증서는 이를 공탁하고 공탁수령증을 제출하여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30 (1996.06.27 회신), "재외국민 인감경유 때 어떤 납세담보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10)
원 제목
재외국민 인감경유시의 납세담보 제공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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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