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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위약금을 포기하면 기부금이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면제하면 채권 포기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공단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받지 않을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면제하면 채권 포기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해지원인 귀책자에게 위약금을 받지 않는 구체적 사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단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법인의 분양계약이 해지됐다. 법인은 해지원인 귀책자로부터 받아야 할 위약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질의요지
공단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위약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면제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포기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분양계약 해지원인의 귀책자로부터 위약금을 받지 않기로 한 구체적인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릴수 없으나, 공단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위약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면제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포기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단 분양계약 해지에 따라 받아야 할 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분양계약 해지원인의 귀책자로부터 위약금을 받지 않기로 한 구체적인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릴수 없으나, 공단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위약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면제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포기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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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23 (<time datetime="1996-06-25">1996.06.25</time> 회신), "분양계약 위약금을 포기하면 기부금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23)
- 원 제목
-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분양)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포기시 익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