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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제조업도 현장인력 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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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포함되며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합성수지제조업의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시기를 물었다. 합성수지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포함되며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는 매월 적용하거나 연말정산 때 월별 공제액 합계를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24132에 해당하는 합성수지제조업에 관한 질의이다.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매월 적용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합성수지제조업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24)」가목의 「기초화합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공제받을 수 있으나 연말정산시 일시에 공제도 가능함.
본문(원문)
1.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24132에 해당하는 합성수지제조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의 2 관련 별표1의 2 제3호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24)」가목의 「기초화합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공제받을 수 있으며, 위의 소득공제를 매월 적용받지 않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매월에 공제햐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을 일시에 공제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성수지제조업이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의 적용 시기.
회답
1. 합성수지제조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의 2 관련 별표1의 2 제3호의 「기초화합물」에 포함되므로 자본재산업에 해당합니다.
2.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는 매월 근로소득 지급 시 적용할 수 있으며, 매월 적용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때 월별 공제액의 합계액을 한꺼번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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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53 (1996.06.27 회신), "합성수지제조업도 현장인력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48)
- 원 제목
- 합성수지제조업이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