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돌비액제를 농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47회신일 1996.06.26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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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26

정해진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고시 농약인 인돌비액제를 개인과 영농 관련 법인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고시된 농약이고 수요자가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종사자 등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 대상 물품은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인 인돌비액제이다. 공급받는 자는 농업 종사 개인이나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다.

질의요지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인 인돌비액제를 작물생산업ㆍ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농약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인 “인돌비액제”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인 “인돌비액제”를 농업 종사 개인과 영농 관련 법인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농약관리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인돌비액제”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게 공급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47 (1996.06.26 회신), "인돌비액제를 농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01)
원 제목
농림부장관고시 농약을 축산업 등 종사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에 공급 시 영세율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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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