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존 공장 임차 창업도 세액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20회신일 1996.06.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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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공장 임차 창업도 세액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25

임차 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범위가 다를 때에만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의 기존 공장을 임차해 창업한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차 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범위가 다를 때에만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992.07.22 농어촌지역에서 기존 공장을 임차해 창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2026.01.01 시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1992.07.22 농어촌지역에서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였다. 임차 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새 사업의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1992.07.22 농어촌지역에서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그 사업이 임차 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사업범위가 다를 때에만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인이 1992.07.2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그 사업이 임차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범위」와 다를 때에만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그 소관인 내무부장관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에서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내국인이 1992.07.2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기존 공장을 임차해 창업한 경우, 임차 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동종의 사업범위가 다를 때에만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20 (1996.06.25 회신), "기존 공장 임차 창업도 세액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42)
원 제목
농어촌지역에서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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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