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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 임차 창업도 세액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 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범위가 다를 때에만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의 기존 공장을 임차해 창업한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차 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범위가 다를 때에만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992.07.22 농어촌지역에서 기존 공장을 임차해 창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2026.01.01 시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1992.07.22 농어촌지역에서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였다. 임차 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새 사업의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1992.07.22 농어촌지역에서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그 사업이 임차 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사업범위가 다를 때에만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인이 1992.07.2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그 사업이 임차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범위」와 다를 때에만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그 소관인 내무부장관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에서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내국인이 1992.07.2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기존 공장을 임차해 창업한 경우, 임차 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동종의 사업범위가 다를 때에만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부담금 면제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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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20 (1996.06.25 회신), "기존 공장 임차 창업도 세액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42)
- 원 제목
- 농어촌지역에서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