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차료를 차감해 받은 관리비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차료를 차감해 받은 관리비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감 후 관리비가 아니라 관리용역 공급의 총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주차료를 차감하여 관리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차감 후 관리비가 아니라 관리용역 공급의 총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주차장 관리만 대행한 것인지는 실질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집합건물 관리용역과 부설주차장 관리를 제공한다. 주차장이용자에게 받은 주차료를 차감한 금액을 관리비로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집합건물 관리용역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집합건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대행하고 주차료를 차감하여 관리비를 받기로 한 경우 관리용역의 공급에 대한 총 대가를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집합건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대행하고 주차장이용자로부터 받은 금액(주차료)를 차감하여 관리비를 받기로 한 경우 관리용역의 공급에 대한 총대가(귀 질의의 ①의 금액)를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설주차장의 관리만을 대행하는 것인지 여부는 실질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설주차장의 주차료를 차감하여 관리비를 받기로 한 경우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관리용역 공급의 총대가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부설주차장의 관리만을 대행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64 (<time datetime="1996-06-26">1996.06.26</time> 회신), "주차료를 차감해 받은 관리비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05)
원 제목
건물 관리용역 제공하고 주차료를 차감하여 대가 받은 경우 VAT과세표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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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