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1
고유목적에 쓰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 외의 사업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2항 각호 또는 정관에 의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
기타 - 1991.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법률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토지와 시설의 실제 이용현황 등이 불분명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002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1년 단위 (19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1990.12.31]현재 토지초가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기타 - 1991.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인접대지 매수나 공동 건축이 가능하므로 법령에 따른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가이득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003
로얄제리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로얄제리 제품은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세율은 100분의 10임.
기타 - 1991.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결건조·분쇄 후 유당 등과 혼합한 로얄제리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적용 세율은 100분의 10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004
묘목 생산 토지는 유휴 임야에 해당하나? 법인등기부상 임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종묘업과 육림업을 구분경리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소유의 토지에서 생산한 묘목 중 일부는 판매하고 나머지는 당해법인 소유의 임야에 조림용으로 이식하고 있는 경우 당해 묘목이
기타 - 1991.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묘목을 생산하는 토지가 임야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임야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그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법률상 단서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005
과세최저한은 유휴토지 면적에 따라 달라지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은 유휴토지등의 면적과는 관계없으며 토지의 필지별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1.07.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최저한과 유휴토지 면적의 관계 및 과세 방식 등을 물었다. 과세최저한은 면적과 관계없고 필지별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지정·고시 지역은 요건을 충족한 초과액에 1년 단위로 과세하고 3년 단위 과세는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006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임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
기타 - 1991.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계획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용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007
자연녹지지역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며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접대지와 합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기타 건축법 시행령 1991.07.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녹지지역의 건축 가능성과 해당 토지의 법령상 사용 제한 여부를 물었다. 인접대지 매수나 공동건축이 가능하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예정결정 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008
업소용 자동커피기계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가정형의 「커피 끓이기기」에 대하여 정격소비전력이나 용량 등으로 구분하는 규정은 없으며 통상 가정, 호텔, 식당, 커피숍 등에서 두루 사용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기타 - 1991.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소용 자동커피기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인 커피끓이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정격소비전력이나 용량별 구분 없이 가정·호텔·식당·커피숍 등에 두루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7,009
집진기능 없는 에어크리너는 과세대상인가? 에어크리너(NA-10B.10G, SM-33G.34W, 22-1~5)가 단순한 휠타만을 사용하여 먼지나 세균 등 분진 제거를 할 수 있는 집진기능이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1.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한 휠타만 사용해 집진기능이 없는 에어크리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하는 집진기능이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 대상은 단순한 휠타만 사용하는 에어크리너이다.
7,010
1년 안에 건축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 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당해 토지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임
기타 - 1991.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하지 않은 토지의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른 판정이다.
7,011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므로 인하여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까지 사실상 건축 등 개발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편입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에 있음
기타 택지개발촉진법 1991.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개발이 불허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당시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어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까지 행위 제한으로 건축 등 개발이 사실상 허가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012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
기타 - 1991.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013
취득 전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상 도로용지로 편입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1.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에 도시계획법상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원문에 인용된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용지 편입이 토지 취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014
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인가? 주택과 그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기타 - 1991.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부속토지가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제공된 요지는 이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를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무부 회신문 재재산22601-76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015
어떤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농지란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않거나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이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인 도시계획구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중 하나에
기타 - 1991.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재촌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는 농지,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농지가 해당한다. 열거된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016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요?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1.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재촌·자경한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정해진 거주지역과 주민등록·실거주·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7,017
토지초과이득세는 왜 도입되었나?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지가상승이익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흡수함으로써 토지를 재산증식수단이 아닌 실수요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국토가 효율적으로 개발ㆍ활용
기타 - 199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의의와 도입 필요성을 물었다. 유휴토지의 정상지가상승분 초과 이익 상당 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흡수하는 세제다. 토지의 실수요 이용을 유도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7,018
개발 불허 토지는 과세대상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으로 인하여 택지개발 사업시행 전까지 건축 등 개발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인 것임
기타 택지개발촉진법 1991.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개발이 불허된 토지가 과세대상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당시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어서 유휴토지 여부의 결론은 없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법이 정한 토지에 대해서만 비과세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7,019
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나? 질의대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도 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이므로 1990.12.31 현재의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타 - 199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단위 과세지역의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1990.12.31. 현재 토지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현황이 나지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질의 내용만으로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아 구체적인 판정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7,020
대지 소유자와 법인 대주주가 같으면 과세되나?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임대용 토지에 해
기타 - 199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대지 소유자와 그 대지 사용 법인의 대주주가 동일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이01254-1295, 1991.05.1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7,021
기간 내 건축하지 못한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함)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1.06.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정해진 기간 내 건축하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지만 기준 공사완성도가 높으면 완성된 것으로 본다.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르고 예외 요건도 없으면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022
터미널 예정부지 해제 토지는 비과세되는가? 시외버스터미널 예정부지로 지정ㆍ고시되었다가 동 지정이 해제되었고 도시설계안이 공람공고되었음이 확인되는바 당해 토지는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 내의 토지로서 비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1.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미널 예정부지 지정이 해제된 뒤 도시설계구역이 된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대상토지가 아니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023
하천구역 편입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국유로의 등기가 유보된 상태로서 손실보상의 청구중에 있다하더라도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 하천법 1991.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구역에 편입됐으나 국유 등기와 손실보상이 끝나지 않은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천구역 편입 토지는 하천법에 따라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024
1년 내 건축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등이 아니므로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게 됨
기타 건축법 1991.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건축하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허가 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1년 내 건축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등이 아니어서 시행령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25
일반인에게 개방된 사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질의대상 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 도로법 1991.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도로 부분과 일반토지의 구분이 뚜렷하고 자유롭게 개방된 사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장구내 도로나 유료 입장 구내 도로 등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사유지 내 도로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026
도로로 나뉜 토지도 일괄 사용으로 보나? 사용현황 등으로 보아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체 토지를 당해용도에 부속된 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함
기타 - 1991.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용도로 쓰다가 도로로 분리된 토지를 일괄 사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괄 사용이 인정되면 전체 토지를 해당 용도에 부속된 토지로 본다. 사업 영위기간, 관리실태와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027
완성예정 건축물과 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기준일인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 포함됨
기타 소득세법 1991.06.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예정 건축물의 기준일과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손금 처리를 물었다.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 포함되며 납부세액은 필요경비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은 업무무관 지출이고 법인 부담 세액도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028
등기용 검인계약서 사본에도 인지세가 붙나? 검인당시에는 계약서 1통마다 50원만을 납부하고 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는 그 기재금액에 따른 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것이며 사본이더라도 원본과 같은 효용이 있는 것은 과세문서이며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제출
기타 - 1991.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검인계약서 사본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원본과 같은 효용이 있는 사본은 과세되지만 용도를 명시해 제삼자에게 제출하는 사본은 과세되지 않는다. 검인 때 계약서마다 납부한 금액 외에 기재금액에 따른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7,029
기한 내 건축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함)로서 기간 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1.06.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에 기한 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본다. 유예 종료일의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크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030
악취제거용 오존탈취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오존탈취기가 냉장고ㆍ신발장ㆍ옷장 등의 악취제거 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1.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장고·신발장·옷장 등의 악취제거용 오존탈취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오존탈취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결론은 물품이 냉장고·신발장·옷장 등의 악취제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7,031
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1.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일정 기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이며, 부칙 해당 시에는 1989.12.31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 시행령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7,032
환지예정지의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함.
기타 - 1991.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한 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는 종전 지번의 토지면적에 종전 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한다. 해당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에 적용하는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033
종중 소유 임야와 묘토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야에 한함)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
기타 - 1991.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임야와 묘토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편입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도시계획구역 내 종중 임야와 일정 묘토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묘토는 민법상 호주승계인에게 설계되고 600평 이내인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7,034
자동차 정비·유류보관 부대시설의 범위는?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라 함은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자동차의 정비 및 유류보관을 위한 시설로서 자동차의 연료공급용 배관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을 말하며 이에는 일시적으로 설치된 시설은
기타 - 1991.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와 유류보관을 위한 부대시설의 범위를 물었다. 정비·점검·세차시설과 연료탱크·주유기·연료공급용 배관시설 등이 포함된다.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자의 운송사업용 시설이어야 하며 일시적 시설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035
유휴토지 판정 때 용도지역별 배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1.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판정 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의 적용방법과 예정결정기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해당 지역의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만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1990.12.31 현재 나지이면 1990년도분 예정결정기간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036
택지개발 중인 토지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중인 토지 및 택지개발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타 - 1991.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러한 사업을 시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이22633-1661, 1991.06.19를 참조하도록 했다.
7,037
택지개발 중 취득한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중인 토지 및 택지개발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타 - 1991.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취득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취득에는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정한 개발사업 기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면서 부과 제외 또는 감면되는 경우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038
아파트지구의 건축불가 토지는 감면되나? 지정된 아파트 지구안의 토지로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기타 - 1991.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때문에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세액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이01254-710, 1991.03.1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7,039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부속토지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
기타 - 1991.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물 소유자의 부속토지 지분 보유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040
운송사업용 주차장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함
기타 - 1991.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지역·주차장정비지구의 대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일정 면적의 주차장·작업장 등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허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질의 2는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041
환지예정지와 체비지도 토지초과이득세상 토지인가? 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전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및 체비지는 토지에 포함되는 것임
기타 - 1991.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 전 환지예정지와 체비지가 과세 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환지예정지와 체비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에 포함된다.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 산정방법은 관계부처 질의 중이어서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042
건축물 철거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 일반적으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는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마다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1.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시점과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철거일부터 2년, 자진 철거는 1년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043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 - 1991.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질의 내용만으로 현황을 알 수 없으면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제13호 (자동 해소 실패)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토지가 법 제8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7,044
출고가격이 바뀐 주류는 어떻게 과세하고 환급하나? 출고가격이 변경된 경우 직매장에서 당해 제조장에서 출고한 가격보다 높게 판매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주세 및 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기타 - 1991.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고가격 변경 후 직매장 반출분의 과세와 주세·교육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직매장 판매가격이 제조장 출고가격보다 높으면 차액의 주세와 교육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환급은 주세법상 환급사유에 해당할 때 주류제조자에게만 한다.
7,045
사진 앨범 제작은 어떤 업종인가? 일반 사진관을 운영하는 자가 앨범을 제작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서비스업(사진관업)에 해당됨
기타 - 1991.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관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앨범을 제작·공급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서비스업인 사진관업에 해당한다. 일반 사진관 운영자가 자기 책임 아래 찍은 사진을 이용해 앨범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7,046
명의를 빌려 취득한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질취득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취득 등기한 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기타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09, 1991.02.18 회신문을 제시한다.
7,047
기한 내 국민주택을 못 지으면 양도세를 환급받는가? 동 질의의 경우 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정의 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지 않는다. 그 밖의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23을 참조하도록 했다.
7,048
고농도 알콜 함유 음료기제는 주류인가? 알콜분 1도미만의 음료제조용 원료인 음료기제에 고농도 향료의 추출 및 원상보존을 위해 알콜분을 다량 함유한 것은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1.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료 추출과 보존을 위해 알콜을 다량 함유한 음료기제가 주류인지 물었다. 알콜분 1도 미만 음료의 원료인 해당 음료기제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용도와 성상 및 제조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론이다.
7,049
건축용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토지가 취득당시에 나지인지 지상에 건축물의 정착되어 있던 토지인지가 귀 질의내용으로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학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규정임
기타 - 1991.05.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해당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적용 여부는 사업 지정일과 사실상 완료일이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050
면세물품 용도 변경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때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곧 정상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기타 - 1991.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물품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용도 변경 당시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인 정상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별소비세법상 면세물품의 용도 변경에 따른 징수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