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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예정 건축물과 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741회신일 1991.06.25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완성예정 건축물과 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6.25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 포함되며 납부세액은 필요경비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완성예정 건축물의 기준일과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손금 처리를 물었다.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 포함되며 납부세액은 필요경비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은 업무무관 지출이고 법인 부담 세액도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도록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한다.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법인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기준일인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 포함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기준일인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 포함되며,

2. 귀 질의2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가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특별부가세액 공제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기준일

2. 부동산매매업자가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3. 법인이 부담한 토지초과이득세의 손금 산입 및 특별부가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지정ㆍ고시 지역 토지의 경우 동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 포함된다.

2. 부동산매매업자가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3. 법인이 부담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특별부가세액 공제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741 (1991.06.25 회신), "완성예정 건축물과 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43)
원 제목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기준일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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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