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요지는 이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를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부속토지가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제공된 요지는 이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를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무부 회신문 재재산22601-76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과 그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재산22601-768, 1991.06.13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해당 부속토지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인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 해당 여부는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재산22601-768, 1991.06.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22601-768 (게시판 미보유)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인가?· 기타 · 미확인 · 재이01254-1022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22633-1852 (<time datetime="1991-07-01">1991.07.01</time> 회신), "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39)
- 원 제목
- 주택과 그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의 판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