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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22633-185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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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요지는 이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를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부속토지가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제공된 요지는 이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를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무부 회신문 재재산22601-76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과 그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재산22601-768, 1991.06.13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해당 부속토지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인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 해당 여부는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재산22601-768, 1991.06.13.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22601-76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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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22633-1852 (<time datetime="1991-07-01">1991.07.01</time> 회신), "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39)
원 제목
주택과 그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의 판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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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