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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건축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
원칙적으로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본다.
신축용 토지에 기한 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본다. 유예 종료일의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크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했으나 규정된 기간 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함)로서 기간 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함)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현재 다음 나목의 비율이 가목의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봅니다.
가. [공사기간 경과비율] = 기간의 되는 날까지의 기간건 축 예 정 기 간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공시완성도
2. 귀 질의2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에 대한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함)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현재 다음 나목의 비율이 가목의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봅니다.
가. [공사기간 경과비율] = 기간의 되는 날까지의 기간건 축 예 정 기 간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공시완성도
2. 귀 질의2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에 대한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1999부0584 심판결정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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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751 (1991.06.25 회신), "기한 내 건축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46)
- 원 제목
-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